대법원 "개인 행복보다 가족 보호가 우선"

"위헌 결정난 간통죄 공백 메워"…여성변호사회 등 환영

입력 : 2015-09-15 오후 7:09:48
유책주의를 유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인의 행복추구보다는 가정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 것으로, 상당기간 유책주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위험에 노출됐던 여성 배우자들과 가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판결이 선고된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소위 '축출이혼' 문제가 우려됐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난 뒤 이혼에서조차 파탄주의로 갈 경우 여성들이 축출이혼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5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 입장이 이번에도 유지됐지만 대법관 13명 6명이 파탄주의를 지지할 만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다.
 
여성변호사회도 비록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고 보고 이를 위해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줘야 한다는 예외적 사유를 인정했다.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사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요건을 처음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책임을 면할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다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됐을 경우에도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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