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불법 주·정차를 자전거로 적발한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이달 중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차에 바짝 붙는 등 단속용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 적발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동식 단속차량 운용으로 차량 혼잡시간에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 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시는 자전거 순찰대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투입한 자전거 교통순찰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