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KT&G 직원과 협력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와 공모해 담뱃갑인쇄업체인 S사 대표 한모(6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요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씨로부터 "'에쎄' 담뱃갑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전사 방식으로 변경해 주고, 인쇄단가도 최대한 유지해 주면 '에쎄' 수출용 담배 인쇄물량 1장당 3원씩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7월 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S사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 납품단가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물량도 지속해서 늘리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15일 KT&G 협력업체인 S사 대표 한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한씨에 대한 특혜를 묵인하고 구씨와 함께 금품을 받아챙긴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