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의 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연 평균 58조원, 비과세 금융소득은 23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혜택 금융소득까지 합치면 32조원 수준이다. 이에따라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래세가 아닌 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과세 소득, 비과세혜택 소득, 비과세 소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0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금융소득은 연간 91조원인데 이중 64%가 과세 대상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주식 및 주식형펀드 자산은 약 500조원이다. 주식 상승률을 6%로 가정하면 연평균 약 30조원의 주식양도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과세대상 주식양도소득 6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비과세 양도소득 규모는 연평균 약 2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비과세혜택을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규모는 연간 9조1000억원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인데 조합 출자금, 노인·장애인 대상 생계형 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은 예외다.
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 규모는 연간 58조3000억원이었다. 채권,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중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규모는 연평균 6조3000억원 수준이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영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과세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거래세 기반에서 소득세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해외사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