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신생아를 돌본 간호조무사와 해당 산후조리원의 대표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산후조리원 결핵 발병 사건에 대한 피해자 70여명을 대리해 D산후조리원 대표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이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일 복부 수술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 의심 소견으로 항생제 처방과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이후 8월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7월14일 D산후조리원의 업무에 복귀해 결핵 환자로 판명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 보육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점, 54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동종 업무에 수년간 종사하는 등 감염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신생아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또 "D산후조리원은 이씨가 산후조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원의 업무상과실 의혹도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신생아 120명을 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기준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92명의 신생아 가운데 4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22명이 결핵 양성 확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생후 12주가 지나야 피부반응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나머지 46명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양성 확진을 받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기도 독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