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 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미수령자도 6명이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파산배당금은 총 65억7800만원이고 채권자 수는 3만3669명이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파산재단을 통해서는 5000만원 초과금액의 5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마련된다. 예컨대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미수령한 파산 배당금이 65억 이라는 것.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런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이자채권까지도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는데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이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 68억의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소액은 아니였다.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이런 미수령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직접 재단까지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미수령 금액은 가지급금, 계산지급금, 보험금, 파산배당금 4가지 종류인데 이들은 거의 동일한 성격임에도 유일하게 파산배당금만 재단에서 받고 있어 채권자들이 이를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
신학용 의원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