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

‘북유럽형’, ‘대륙형’은 10%~15% 추가부담 불가피
조세 국민부담률 영미형 수준도달, 복지지출 비중은 아직 낮아

입력 : 2015-09-22 오전 9:22:36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에 있어 국가재정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지향할 것이냐’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26.5%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 이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추가해야할 국민부담률 크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우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방식인 ‘북유럽형’으로 간다면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은 41.3%~42.3%에 이르게 된다. 2012년 기준보다 추가적인 국민부담률이 14.8%~15.8%p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대륙형 국가’로 간다고 해도 적정 국민부담률수준은 41.5%~42.3%이므로 2012년 기준보다 추가적으로 국민부담률이 15.0%~15.8%P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유럽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부담률 수준이 26.5%~27.5%인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영미형’ 복지국가모델로 간다면 추가적으로 국민부담률을 올릴 필요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지난 2012년 국민부담률 수준이 26.5%에 도달, 영미형 국가 수준이다. 즉 추가적 국민부담률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 없이도 달성가능한 모델은 영미형 복지모델이다.
 
보고서 조사에서도 우리가 향후 ‘북유럽형’ 유형 및 ‘대륙형’ 유형을 선택할 때 적정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다. 북유럽형 선택 시 조세부담률은 32.6%-33.2%, 대륙형 선택 시 조세부담률은 29.3%-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남유럽형’(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적정 조세부담률은 25.4%-25.8%이었고, 영미형 선택 시에는 20.9%-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이 추정된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규모는 재정조달의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재정조달의 가용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과연 북유럽형이나, 대륙형, 남유럽형 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부담률을 그 정도 수준까지 많이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추가 조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미형을 택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영미형 역시 문제점이 있다. 영미형 국가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할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다른 분야의 지출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추정결과는 2030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이 13.62%~15.97%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고, 연구자들이 추정한 조세부담률(20.9~21.7%)이나 국민부담률(26.5~27.5%)은 이미 2009년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미형 복지모델은 추가적인 조세부담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원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상 2009년의 GDP 대비 SOCX 비율은 대략 9%로 나와 있다. 그만큼 복지지출비중이 낮다는 얘기다. 이를 영미형 국가들의 수준인 13~16%수준까지 늘리려면 공공사회복지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국방, 경제, 일반행정, 교육 등)의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일인가하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결국 이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론은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을 설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처/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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