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게 대형 건설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1일 열린 박 의원과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I사 김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변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와 시계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히 본 후에 박 의원과 조율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불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1개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은 명절 인사나 의정보고서 등 명목으로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달됐으며, 이 중 1억원은 아들 결혼 축의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머그컵 504세트와 두 차례에 걸쳐 강화유리접시 총 1700세트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받은 금품을 되돌려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