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금잘못 부과..운용사 '전전긍긍'

약 3억5천여만원 추가 징수

입력 : 2009-07-06 오후 4:13:1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대표적인 고수익·고위험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잘못 부과된 세금은 총 3억5000만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6일 자산운용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이후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환매시점에 원천징수됐던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펀드는 당시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 등에 따라 5%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상황이었지만 추가로 배당소득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했던 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하이일드펀드 환매시점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며, 그 규모가 총 3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당국의 뒤늦은 확인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자산운용사와 해당 펀드의 판매사.
 
환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판매사의 경우 잘못된 세금 부과에 따른 환급을 위해 일일이 당시 환매 고객들을 찾아야하며, 해당 펀드 운용사들은 이번 사태로 하이일드펀드 투자관련 설명서를 수정해 투자자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운용사들은 이번 사태로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의 추가 환매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가야하는 펀드인데, 이번 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환매가 우려된다”며 “당시 협회의 안내대로 농특세 원천징수에 나선 것인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펀드의 출시에 앞서 각 자산운용회사들로부터 농특세 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당 펀드의 농특세 징수 대상여부를 묻는 한 판매사의 질의에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하면서 잘못 부과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해당 펀드는 동양투신(남은 순자산 998억원), 하나UBS운용(760억원) 등 9곳이 출시, 현재까지 운용중에 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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