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농협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8일 현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씨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NH개발에 파견돼 근무했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를 적용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공사 20여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회사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성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성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 등 윗선으로까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NH개발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NH농협으로부터의 특혜 대출 등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했다.
농협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NH개발 사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