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은 늘었지만 보상은 3명중 1명만

입력 : 2015-09-22 오후 1:49:47
차량고장과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급증했지만 3명중 1명 정도만 지연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지연은 총 1만5828회 발생했다. 또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56억3041만원이었다.
 
특히, 열차 지연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2217회였던 열차 지연 건수는 2011년 2610회, 2012년 3216회, 2013년 2898회, 2014년 4136회로 증가했다. 4년 새 86.6%나 늘어난 것이다.
 
보상금 역시 2010년 4억8422만원에서 2014년 8억2364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 1억4676만원이 발생했다.
 
지난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이었다. 하지만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지연금은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하고 있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지급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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