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와 거래과정에서 회삿돈 1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22일 열린 박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진하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의 변호인은 "박 회장은 코스틸 인수 이후 회사의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였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다만 박 회장은 개인채무를 위해 조성하기보다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통해 개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과거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로부터 자사의 주요 생산품인 연강선재의 원자재를 싸게 납품받은 뒤 회계 장부에 가격과 수량을 부풀려 기재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그룹의 핵심 거래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코스틸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