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보험사의 과도한 수당 선지급 관행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미리지급하는 관행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장질서가 혼란해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수당지급 방식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존중하겠지만, 과도한 수당 선지급 후 보험 모집인이 잠적해 회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보험 대리점 검사를 통해 모집 수당 선지급과 미환수 수당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 상태”라며 “보험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테마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모집수당 선지급 방식이란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전체 수당가운데 일부를 신계약 체결 다음달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우수한 모집인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방식을 운용중이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대형 보험대리점이 늘면서 이런 선지급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2008 회계연도 상반기 보험사들의 선지급 수당은 모두 1조 7600억원으로 전체 수당 4조 9500억원의 35%를 차지했으며, 2007 회계연도 보다 7% 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 선지급 관행과 관련한 보험사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지급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기로 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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