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교통사고를 당한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줘 치료등에 쓰도록 하는 자동차 보험금 가지급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지급제도의 산출업무가 불합리한데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 손해보험사들이 가지급한 보험건수는 6122건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 494만건의 0.12%를 차지했다.
보험금도 모두 373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추산보험금 9699억의 3.8%로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대인배상이 73.4% 대물배상이 20.5% 자차배상이 3.2% 무보험상해가 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지급 보험금은 2006년 332억원(6312건), 2007년 337억원(5846건)으로 최근 3년간 특히 지급실적이 저조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대물 피해액 등의 50% 이하의 금액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데다가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가지급 예상액을 너무 적게 추산해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자 서비스 등으로 이 같은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가지급 보험금 산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