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모르면 손해 '보험금납입면제'

장해지급률 50% 이상 영구장해시 보험료 면제

입력 : 2015-09-29 오전 11:33:02
#김모씨는 1년 전 난소에 종양이 생겨 양쪽 난소를 제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1년 후 김 씨는 자신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몰라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스스로 낸 것이다. 김씨는 "납입면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설계사는 왜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보험료가 단 한차례 밀려도 바로 실효될 것처럼 통보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는 1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넙죽 받는 곳이 보험사다. 넋 놓고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최소한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꼼꼼히 알아야 한다.
 
보험료납입면제란 납부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제도이다. 실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매월 내야 할 보험료를 아껴주므로 사실상 보장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아는 사람'만 누리는 혜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납입면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경우에 제도를 적용받는지 알아두는 게 가장좋다”며 “암 진단으로 50% 이상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나오지 않아도 납입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납입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의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영구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될 경우,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병 혹은 눈을 다쳤을 때, 난소 종양 등에 해당된다. 둘째,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치명적 질병보험(CI)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셋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에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부 상품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박민규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는 "납입면제는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없어 보험가입 시점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의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큰 질병이후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입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약관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명정선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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