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손 전 이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 전 이사는 농협의 물류대행업체 A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11월 A사 회장 김모씨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의 대행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사는 1996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의 대행 업무를 담당한 것에 이어 2009년 4월 평택물류센터 개장 이후에도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다.
손 전 이사는 이후 김씨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물류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월 물류비 단가가 기존 146원에서 165원으로 13% 정도 오르도록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손 전 이사는 2008년 12월 김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의 고문으로 형식상 등재한 후 2011년 6월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명목으로 총 2억1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