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매각이 유찰됐다.
5일 경남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는 랜드마크72의 '매각 입찰 무효처리'를 허가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입찰 무효처리 허가가 결정됐다"며 "향후 매각 일정에 대해 구체화된 부분은 없으며 채권단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NH투자증권,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이 꾸린 NH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정하고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매각 본입찰에는 베트남 운용사 한 곳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입찰가격이 현저히 낮아 법원과 매각주관사 측은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랜드마크72는 최고 72층(346m) 높이의 타워동과 48층짜리 아파트 2개동으로 구성됐다. 건축 연면적은 60만8000㎡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3.5배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비로 1조1400억원가량이 투입됐지만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남기업 자금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은행 5곳, 저축은행 10곳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은 랜드마크72 처분권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골드만삭스에 5900억원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경남기업 노조 등이 국부유출과 '먹튀'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 무산된 바 있다.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랜드마크72'의 매각작업이 무산됐다. 사진은 랜드마크72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DB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