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영업비밀이나 특허침해 등 지적재산권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리아 두바(Maria Douvas) 폴 헤이스팅스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는 6일 열린 ‘2015 미국 소송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 다수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수사와 소송 대상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두바 부대표는 "직원 한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준법감시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빈 모디(Naveen Modi) 폴 헤이스팅스 IP총괄 부대표도 "미국에서 특허 침해 관련소송에서 피소되는 한국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미국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 의한 무효심판제도로 IPR(inter partes review)과 PGR(post grant review)이 도입된 이후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러한 특허등록 이후 심판 절차를 잘 활용하면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가 주관으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10여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해 영업비밀 침해와 반독점법 위반 및 특허소송에 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 사기부 선임검사를 역임한 윌리엄 스텔마치(William Stellmach) 변호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최근 수사 사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 이혜리 상무는 미국 듀폰사와 미 법무부와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배리 셔(Barry Sher) 폴 헤이스팅스 소송부분 총괄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 온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기업 및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와 소송이 많았던 적이 없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민?형사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한국 대표대표(맨 왼쪽)가 을 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5 미국소송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폴 헤이스팅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