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2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간 수탁 및 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 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 납품담가 감액 등이다.
대상은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6000개사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