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태 살리기'…여의도 면적 7.4배 보호수면 지정

입력 : 2015-10-12 오전 11:00:00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과거 동해안의 주요 명태 회유 경로에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보호수면이 지정된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업인이 포획해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산란장과 회유경로로 추정되는 위치(강원 고성군 인근 해역)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어업인과 협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3일부터 보호수면 지정 공고를 실시해 4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향후 4년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해양정보통신기술(MICT) 기반 명태수산자원 회복 관리기술개발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보호수면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과거부터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제는 명태 자원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어업인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된 보호수면에 대해서는 서식환경 특성을 비롯한 생태 기초 조사연구 등을 통해 명태 자원회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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