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정원가 100~110%에 공급

4년 단기임대, 분양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입력 : 2015-10-12 오전 11:00:00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토지공급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8년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는 조성원가의 60~85% 수준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감정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제정안은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년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했을 경우, 미인상분을 다음연도에 반영시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노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 참여도 고려키로 했다.
 
이밖에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돼 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17년까지 6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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