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절반으로 '뚝'

건축물 점용료 인하…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입력 : 2015-10-05 오전 10:58:55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도로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100% 면제한다. 다만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인하된다. 층수별로 5~6.5% 차등 적용되던 요율은 4%로 일괄 인하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10~30%에 달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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