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간단한 음식물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던 골프장에 앞으로는 음료수나 김밥 등 간식류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자인관광에게 골프장 음식물 반입을 부당하게 금지한 혐의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쯤 쾌적한 환경유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입장객들이 음식류를 반입하는 것을 막고 1회 적발시 골프장 부킹을 30일간 정지시켰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입장객들이 물, 커피 등 음료수와 초콜릿, 바나나, 떡, 김밥 등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진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식을 반입했으나 강남300CC 측은 이를 과도하게 막아 문제가 됐다.
게다가 강남300CC를 이용하는 골퍼들은 골프장 내 매점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음식물을 구입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주)자인관광의 음식물 반입 금지 행위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명령하고 7일간 골프장내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주)자인관광의 '강남300컨트리클럽'뿐 아니라 전국에 위치한 골프장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 골프장에 간단한 음식류는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2222만명으로 이는 골프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과 비교해 70%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체 골프장 수는 280여 개 중 회원제 골프장 178개의 이용객 수는 148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골프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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