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OPGW)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온전선은 17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엘에스 1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이들 4개사는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파뢰침겸용 통신선(OPGW) 물량에 대해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지난 1999년 3월 합의 후 '99년부터 2006년 까지 17회의 입찰에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일반적으로 입찰방식은 도급예정가액이나 최저 판매가격, 또는 최고 구매가격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가온전자등 4개사는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입찰에 참여해 써내는 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선정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 4개사는 17회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뢰침겸용 통신선(정식 명칭은 광섬유복합가공지선 또는 OPGW :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 with Optical Fiber)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 안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시킨 케이블로서 송전철탑의 맨 위에 설치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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