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 등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는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으로 90%로 축소된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단, 해외여행이나 유학과 관련된 해외 실손의료보험과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는 종전 규정대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를(최고 200만원)개인이 내야 한다.
치료비가 3000만원이 나왔을때는 실제 90%만 보장받아 300만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최고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고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하고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정부당국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실손보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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