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기능식품 규제강화…허위과대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이명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해 처벌 및 규제 강화할 것”

입력 : 2015-10-15 오후 5:41:17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진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허위과대광고 신고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제조사가 제품에 사용금지원료를 사용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가 많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선정, 원료와 제품들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대응조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품 원료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를 위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일선 제조사들에게 원료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보급해, 자체 검사 후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제품 심의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제품 광고 사전심의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명수 당 보건복지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식약처가 맡고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기원 기획조정관, 최동미 식품영양안전국장 등이 출석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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