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들 제조사·판매사 상대로 첫 손배소

입력 : 2015-06-24 오전 10:30:42
이른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로 제조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소비자 이모씨 등 501명은 전날 CJ오쇼핑·롯데쇼핑 등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업체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 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 원고들은 판매처와 제조사가 '가짜 백수오' 제품을 '진짜 백수오'로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판매대금과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가짜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손해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다시는 이처럼 어설프고 악질적인 상혼이 소비자들을 울리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며 소송 의미를 밝혔다.
 
현재 가짜 백수오 피해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 가입자가 6500여명을 넘어섰다. 이번 1차 소송 외에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는 만큼 '가짜 백수오'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28개 업체 207개 백수오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기윤 차장이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약처 본부 브리핑실에서 백수오 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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