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1차 회의 진행

올해 상반기 민·형사 사건브로커 294명 적발

입력 : 2015-10-16 오후 4:23:13
최근 법률 시장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함께 법조브로커 근절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조브로커 현황과 발생 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 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 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 경매브로커가 485명 등 총 223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만 민·형사 사건브로커 294명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조브로커 발생 원인으로 변호사 정보의 부족, 변호사업계 불황, 징계 등 처벌 미약, 문제 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브로커의 조직·집단화로 단속상 어려운 점 등이 거론됐다.
 
또 변호사법 개정으로 사무직원 채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해 관리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무직원 채용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현행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 등에 변호사 사무직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변호사회 회칙 등에 일부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한 등록, 등록취소·갱신 등 사무직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에 기초한 법조브로커 근절에 대해서는 사건 수임 투명화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도 법조브로커에 대한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도 언급됐으며, 다음달 초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법조브로커 근절 TF 1차 회의 장면.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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