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가족간 주택매매, 쌍방 세무관계 잘 살펴야

시가와 차이 30%·3억 이하면 증여세 없어
매도하는 부모는 양도세 내야할 수도

입력 : 2015-10-19 오후 12:00:00
사업가 박국민(62)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아파트 1채를 주려고 계획했다. 증여세 걱정을 하던 중 아들에게 싼값에 팔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실제 매매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매매거래를 인정,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가족끼리 저가매매를 할 때는 쌍방간 세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현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가족끼리 저가매매 때는 매수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 나지 않거나 3억원이 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문제가 없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저가로 매수하는 아들의 경우를 보자. 매수하는 쪽에서 싸게 사는 만큼 이익을 얻을 때는 현행 세법상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한다. 다만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가 과세 기준에 해당한다.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즉, 박씨가 아들에게 주려는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인데 아들과 4억원에 매매거래를 한다면 차액은 2억원이다. 차액이 3억원은 넘지 않지만, 시가(6억원)의 30%인 1억8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아들은 2000만원에 대해 증여받을 것으로 보고 증여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4억2000만원 이상으로만 매매거래를 하면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가로 매도하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 김현우 세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도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덜 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매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박씨가 4억원에 아들과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므로 박씨는 양도세를 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재정도산해야 한다. 결국 박씨는 시가의 5% 이내인 5억7000억원 이상을 거래해야 양도세 문제가 없는 셈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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