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인상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의 29개 레미콘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가 지난 2013년 3월 영업책임자 회의를 열고 같은해 4월 1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임의로 결정했다.
민수레미콘은 건설회사와 개인사업자 등이 주된 수요자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구성사업자와 건설사로 부터 확약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3월 '가격정상화 사업' 명목으로 다시 사업자와 건설사로 부터 다시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협의회의 결정에서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평균 9%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 제26조을 위반한 혐의로 사장단협의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은 개별 사업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사장단협의회가 개입해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민수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