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 마쳐야"

"2개월 내 처리되지 않으면 청년 희망 영원히 없어"

입력 : 2015-10-26 오후 5:10:09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허용업종 확대 논의를 다음달 중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대책 후속논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11월 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1월 둘째 주까지 노사정 논의와 비정규직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노동계와 정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합의된 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책무다. 노사와 더불어서 11월 중순 안에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과거 진영논리에 빠져선 안 된다. 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 계약기간을 짧게 하면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2년의 기간제 계약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풍선효과가 매우 커져서 사내하도급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장관은 파견업종 및 기간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 장관과 만난 노동자들은 주로 정부 입장에 동조해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최근 ‘명량’을 다시 한 번 봤다. 도입부에서 이순신 장군이 권율 장군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두 달 동안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기해서 청년들에게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희망은 영원히 없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가 끝나면 기존 법안들이 폐기돼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는데, 근로조건과 관련한 다툼으로 각종 판결이 나오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의 앞날은 막막해진다. 19대 국회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티타임을 가지며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합의내용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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