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높은 이익금을 미끼로 1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경영진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6) 전 휴먼리빙 대표와 강모(52)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모(53) 대표도 징역 5년을, 장모(53) 전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신 전 대표와 강 전 부사장 등은 13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이나 홍삼정 등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2013년 1월~2014년 1월까지 합계 113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총 4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장 전 회장은 2조원대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다단계업체 제이유(JU)그룹 주수도(59) 전 회장의 재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기 위해 회삿돈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 강 전 부사장과 안 대표에게 징역 5년, 장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