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등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 사손(嗣孫)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인사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해승의 후손은 이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6월5일 열린 1심에서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국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0년 5월2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한일합병의 공과 관계없이 대한제국 황족의 일원으로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이라며 국가 패소 판결했고, 그해 10월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국가 패소가 확정됐다.
이 결정 이후 2011년 5월19일 친일재산귀속법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 받은 자'에서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다.
또 부칙에서 '다만 위원회가 종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되 확정판결로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이해승에 대한 이번 사건 외에 국가 승소 3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해승의 후손은 부칙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의 확정 판결로 이해승이 친일재산 환수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상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뤄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심과 2심의 법률 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재심 청구와는 별도로 이해승이 패소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79필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은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취득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 소유"라며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은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제기해 환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승 후손 제기 친일재산 소송 현황.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