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13월의 폭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

소장펀드·연금저축 챙기기…맞벌이부부는 전략적 카드사용 필요

입력 : 2015-10-29 오후 2:08:13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보통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에 쏠리기 마련이다. 올 초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다가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퇴직연금과 소득공제 장기저축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 등을 담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전과 달라진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3월 보너스 받으려면 소장펀드·퇴직연금 '주목'
올 초 연말정산 폭탄을 맞고도 차일피일 세테크 준비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눈여겨봐야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건이 된다면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인 1200만원~4600만원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가입해 600만원을 넣었다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돼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가입한 근로자가 연봉이 800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즉, 소장펀드에 가입한 뒤 연봉이 8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소장펀드에 400만원을 넣었을 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소득세율 26.3%로 적용돼 환급받는 금액은 63만3600원으로 늘어난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 연구위원은 “소장펀드는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데다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담아야 할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단, 최소 가입 유지 기간이5년으로 기간 내 해지하면 추징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인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개인형 퇴직연금상품도 추천할 만하다. 지난해까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52만8000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IRP 납입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근로자라면 추가로 IRP 계좌에 가입해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들은 기존보다 확대된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세액공제율(13.2%)이 적용돼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 카드사용도 전략적으로  
절세상품을 어느 정도 담았다면 씀씀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 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같다는 점이다. 대우증권 세무컨설팅 관계자는 “항목별로 공제율을 높여주겠다고 했지만 총 공제 한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카드공제를 채웠다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출을 따로 관리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 급여를 고려해 지출을 전략적으로 한다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한쪽의 카드사용금액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두 달 동안 급여가 적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물론, 이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 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연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부부 카드 사용액의 총합이 2000만원이라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많은 남편이 1500만원, 아내가 500만원을 썼을 경우 공제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내가 신용카드로 750만원, 체크카드로 125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은 375만원으로 300만원을 꽉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4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카드 사용액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최대 5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자료:현대증권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위해 체크카드 소비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비중을 낮추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말정산 항목 대부분이 목적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카드항목 소득공제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만으로도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실행에 옮기는 절세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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