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올해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사와 선물사에 요청한 예방조치 실적은 모두 823건으로, 지난해 462건 보다 78.1% 늘어났다.
예방조치 요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올 2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설된 복수 회원사간 통정·가장성 매매금지, 연계성 강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시장별로는 주식시장 예방조치가 총 355건으로, 복수 회원사간 통정·가장성매매에 대한 신규 조치(200건) 증가 등에 따라 작년 165건에 비해 약 115% 급증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이 작년 동기 대비 245%(135건) 늘어난 190건을 기록했고, 코스닥시장은 165건으로 지난해보다 50%(55건) 증가했다.
채권시장 예방조치는 54건으로 170%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새로 도입된 소액·소매채권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 신규예방조치 37건이 실시된 결과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파생상품시장 예방조치는 414건으로, 통정·가장성매매 등에 대한 조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 보다 49%(137건) 늘었다.
한편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선물사에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한 제도다.
하길수 거래소 시장감시2팀장은 "불건전거래를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과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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