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 성장해왔다. 바다는 우리에게 '도전'의 대상이자 세계와 만나는 '통로'였다. 해운·조선 산업 등 바다에서 태동한 산업들은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비단 경제적 터전으로서만 바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이기도 하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해양레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넘어갈 즈음에는 '해양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국내 레저 선박 수는 최근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요·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수도 매년 10% 가량 증가해 현재 15만명에 이른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한두 시간이면 바다로 갈 수 있다. 올 여름 1억명이 다녀간 '국민 휴양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해변 스포츠 붐이 일어날 잠재력도 충분하다. 바로 지금이 우리나라가 해양레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보는 바다'가 해양관광의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즐기는 바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내륙에서도 쉽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교실의 절반이상이 강이나 호수에서 열리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해양레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의 연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양레저에 대한 인식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해양레저 수요를 제때 견인하려면 관련 인프라 조성은 필수다. 해양수산부는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연안유휴지에 해양 레포츠 타운의 시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요트인구 증가에 대비해 거점마리나 6개소와 어촌 마리나역 16개소 조성 등 마리나 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면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해양레저 발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마리나항만법'은 우리나라 요트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동안 요트는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고급레저'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신설되면서 이제 누구나 요트를 쉽게 대여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리나 서비스업이라는 신규 업종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안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해양레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낚시어선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스노클링· 다이빙 등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수중레저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여름철 위주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해수욕장기본계획에 겨울철에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바다를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 온 국민이 사계절 바다를 즐기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머지않은 미래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해양레저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