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9월14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3주간 서울시내 39개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17곳이 행정처분을, 5곳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부업체 점검은 불법 의심 대부업체와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계업체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됐다.
불법 의심 대부업체로 지목된 곳 대부업체 21개 중 7개 업체가 총 3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곳이 직권취소 대상이 됐다. 폐업유도와 시정권고는 각각 1곳씩 받았다.
폐업유도는 실적이 6개월 이상 없는 대부업체에 주어지는 패널티다.
불법대부업체 전단지. 사진/뉴시스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로 의심을 산 업체 19개소의 경우, 1곳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7곳이 총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있다. 폐업유도와 시정권고는 각각 1곳씩 기록했다.
서울시에는 30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추석에는 이 모든 업체들을 점검하지 않고 불법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담보대출업체 만 점검 리스트에 오른다.
올해 상반기 민원다발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대부업체 45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했을 때는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서울시와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금감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추심회사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대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재 업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금감원은 불법을 자행한 대형 대부업체를 적발하는 일만 했고 제재는 서울시가 전담해 왔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관계자는 "우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시내 대형 대부업체 500~600개를 대상으로 제재 업무까지 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 기능이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