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전의 향방은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렸다.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에 휴양형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가구, 상가 96개동 규모의 곶자왈빌리지 건설을 시작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 현장. 대법원 사업 무효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으며 시행사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한승수
공정률 50~60% 수준을 보이던 사업은 지난 3월 대법원 사업 무효 판결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에 근거한 사업 인허가와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지금까지 곶자왈빌리지 건설에 투입된 2500억원과 공사 미정산금 260억원,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버자야측이 사업을 철회할 경우 양도 손실, 기대개발이익 손실 등 손해배상금은 수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전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유원지로 인정할 근거가 생겨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특별법은 지난 7월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원토지주협의회, 시민단체, 일부 야당 의원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우려,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