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다단계, 단통법 무력화 우려"

방통위, 다단계 지침 발표 연기…"심도있는 논의 기대"

입력 : 2015-11-12 오후 7:07:08
12일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며 "통신 다단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통신 인판으로 인해 단통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일선 판매점은 매장 임대료, 보증금, 인건비 등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은 이러한 비용이 없어 방판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이 양산될 수 있다"며 "신고제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고 규제가 덜한 방문판매법의 틈새를 노린 불법 영업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년 간 일반 유통망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판 영업으로 소상공인 이탈이 발생해 건전한 유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 방판사원을 판매점으로 볼 것인지와 이들의 사전승낙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일반 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이통사와의 개별 승낙이 추진되고 있다.
 
전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 상 단말기 판매자는 '~인 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점포가 없다고 판매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전승낙의 경우 현재 편의상 이통사가 KAIT에 업무를 위탁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판매점들이 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으려면 4주 이상 소요되고 26개 심사를 거쳐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다른 방식 적용을 고려한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단계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다단계와 방판 활성화가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시장과 법 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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