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대(對)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공협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달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11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 실패 이후 지난 5월 FATF로부터 전달받은 상호평가보고서(MER)에서 지적 당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오는 10월 FATF 재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월 FATF의 상호평가보고서에서는 ▲ 테러자금 조달범죄에 대한 명시적 문구 부재 ▲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 정의 부재 ▲ 공협법과 외환거래법은 테러자금은 동결 아닌 외국환의 제한만 가능 ▲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 보유자금과 재산 동결할 근거 규정 부재 ▲ 공협법상 거래제한 자산의 범위가 금융거래에 한정(동산·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이 동결자산 범위에서 제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대(對)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는 현행 외환거래법에 따라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테러국이나 제재대상의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제도보완을 통해 외환거래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가 ▲ 테러방지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관련 자금의 지체없는 동결 ▲ 자금동결 범위의 동산·부동산 확대 ▲ 자금의 제공·모집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 ▲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시 관련부처 사전협의 규정 삭제 ▲ WMD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모색과 제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가 있을 때마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체제 정비에 따른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FATF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FATF 회원국이 되면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장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영업활동이 쉬워진다.
반면 북한의 반발도 우려된다. 특별히 북한을 의식해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남북상황과 맞물려 남북의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이라며 "실제 법개정이 완료되면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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