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액수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그런데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1990년쯤 마카오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된 후 2004년 회사 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또 자금을 빼돌려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5월21일 장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제강소 파철 무자료 판매로 88억원을 횡령하고, 가족 계열사 가공급여와 가공거래 등의 수법으로 34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3억원을 여행자수표로 분산 매입해 외국으로 불법 반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돼 지난 5월7일 새벽 차량에 올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