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범 중 절반 이상 집행유예로 풀려나

최근 5년간 평균 55.88%

입력 : 2015-11-02 오전 6:00:00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인 횡령과 배임죄 사건의 집행유예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을 분석한 결과 횡령과 배임죄의 집행유예율은 2010년 57.7%, 2011년 58.2%로 60%에 육박했다. 2012년 56.2%로 꺾이기 시작해 2013년 54.6%, 2014년 52.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를 넘었다.
 
집행유예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010년 89.7%, 2011년 88.3%, 2012년 88.3%, 2013년 89.2%, 2014년 88.4%의 집행유예율을 보여 매년 90%에 육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이어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 범죄는 과실치사상죄로 평균 86.38%였지만 2010년 91.2%에서 지난해 80.1%로 법원의 형 선고가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최근 5년간 평균 37.38%이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평균 76.34%로 상대적으로 집행유예율이 높았다.
 
한편,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이 2년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누년 비교 결과 최근 5년간 자유형은 평균 40.64%로 형벌 중 가장 많이 선고됐다.
 
년도별 추이는 2010년 41.3%, 2011년 37.6%, 2012년 35.6%로 감소했으나 2013년 41.7%로 상승해 2014년 4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누년비교표.자료/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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