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최후 승자는…롯데·신세계·두산 선정

롯데·SK, 시내면세점 사업권 상실…부산 면세점은 신세계

입력 : 2015-11-14 오후 7:37:33
올해로 사업권이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반면에 SK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또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에는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반면에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각각 잃게 됐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부산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신세계조선호텔이, 충남 신규 시내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각각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다"면서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풀(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했다.
 
또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썼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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