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칼질을 하다가 20년 전 오른손 근육 부상이 재발한 주방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외식업체 주방장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의도 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이후의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장기적, 반복적 업무로 A씨의 손 근육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등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해 과거 20년 전 오른손 근육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한 외식업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손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2009년 5월에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진료기록에는 '20년 전 오른쪽 팔 수술'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건강보험 진료내역에는 A씨가 2007년 5월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2011년 4월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4월 손 근육 파열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