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8세의 나이로 숨진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혼 관계인 박모씨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이서현(당시 8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친아버지로서 아이를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묵인해 피해아동은 이씨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박씨에게 훈육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아이가 숨지게 한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씨의 방임행위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할 정도로 큰 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