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이달 24일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15분에 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5월~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에 따라 유씨에게서 73억원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종교집단 신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피해회사 또는 법인의 돈을 실질적 운영자이자 신도들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에게 허위 명목 등으로 지출해 횡령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 등이 진행된다면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15일 오후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