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술취한 상대방의 말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대방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박모(47)씨를 주먹과 발, 흉기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박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골목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의 새 애인인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은 다만 폭행했을 뿐이고 의식을 잃은 박씨를 위해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씨가 만취했던 점, 김씨가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시간이 3~4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박씨가 전혀 저항을 못한 점, 119에 신고했으나 한 겨울에 옷도 안 입은 상태로 박씨를 골목에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과거 폭력범행으로 10여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고 김씨와 함께 박씨를 골목으로 옮긴 김씨의 친구 석모(39)씨에 대해서도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죄질에 비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 징역 12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석씨에 대해서는 방조정도가 가볍고 김씨의 폭력성에 압도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