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7일 "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고법원의 위헌성과 비효율성으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대법원은 마치 상고법원이 곧 설치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연체하면서 전국 각 법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시했다"면서 "언론사 임·직원을 초청해 대법원 건물 내에서 식사 제공, 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 지하철과 유명포털사이트 광고 등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리하게 상고법원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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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