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농업인들이 면세유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피넷을 통해 가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6일부터 가격이 공개되는 곳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 658곳과 일반 주유소 480곳이다. 산업부는 전국의 나머지 주유소 4544개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도 추가로 표시된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시해 판매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면세전 가격과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번 달 안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한달 간의 개정 내용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유 판매업소 간 경쟁도 촉진돼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면제유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피넷(www.opinet.co.kr)에 접속한 뒤 '면세유 가격' 정보 란에서 지역별 주유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메인 화면.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