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수험표 거래, 잘못하면 ‘쇠고랑’

사기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도용 위험성도

입력 : 2015-11-17 오전 6:00:00
지난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상에서 수험표 거래가 활개를치고 있다. 수능이 끝나면 각종 업체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험표만 제시하면 할인 등 다양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수험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판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일 한 중고카페 게시판에는 ‘2016 수능 수험표 판매합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입니다’ ‘여자입니다’ 등의글이 적혀 있다. 수험표를 구입한 후 사진만 바꾸기 때문에 성별까지 제시해 판매하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 관련 카페에서도 이같은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에 올린 글이지만 조회수는 이미 100건이 넘어섰다. 수험표 판매 가격은 최소 2~10만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수험표 대여’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있다. 수험표를 들고 함께 매장에 방문해 물건을 할인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사례를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험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광범위하고 할인 폭도 크기 때문이다. 성형수술, 영화관, 백화점, 외식업체 등 각종 프랜차이즈에서도 상품에 대한 할인 등다양한 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보통 30일간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까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능을 본 김모씨(18)는 “수험표를 구매하고자 하는 람들이 많으니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친구들 중에도 수험표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험표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험표를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보통 수험표를 구입한 뒤 원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고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또 위조한 수험표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험표 거래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하는사람 입장에서 구입한 사람이 이것을 위조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또한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표를 양도한 수험생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수능 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누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경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지방경찰청수사과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험표를 판매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동의를하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에 악용되도 보호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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